방구석 소설가

(5)저 푸른 청계산 위에 그림같은 집으로

기억창고 주인장 2022. 1. 27. 2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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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푸른 청계산 위에 그림같은 집으로

 

예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매달 나오는
임대료를 받아서 골프치러 다니고 쇼핑하러
다니다가 짬짬이 여행다니면서 어떻게 놀아야
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? 를 고민하던 나는
내 능력 이상의 땅을 매수하면서 상황이 완전히
역전되었습니다

공무원인 남편의 월급으로 융자이자까지
해결하면서 생활하기에는 이미 너무 사이즈가
커진 우리 집 살림이었기에 임대료 받아서
쓰는 것에 길들여진 나는 한 달 융자이자를
어떻게 해야 연체하지 않을지에 온몸의 세포
하나까지 신경을 곤두서게 되었습니다

가장 먼저 한일은 가지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매도했습니다
우선 내 거부터 긴축을 하자는 생각이었지요
설상가상으로 위례신도시 토지보상금은 2009년도
초쯤이면 지급이 될 줄 알았지만 계속 늦어지는
바람에 융자상환이 계획보다 늦어졌고 융자를
상환하려던 회원권 판돈을 총알로 쓸 수밖에
없다 보니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었지요

그린벨트에 이축권을 취득해 집을 지으면 소지한
땅 중 건축을 한 100평만이 대지화 됩니다
내가 천평의 농지를 소유했다고 하여도
도로에 붙어있는 100평만이 건축을 하고
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요

또한, 그린벨트에는 그린벨트로 지정되기
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에 한해서는 최대
9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사람들은
70평까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며
바닥에는 최대 60평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

그리고 건축을 하고 5년 이상 거 추한 자에 한해서
본인이 원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질
시에는 2종 근생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고
법령에 나와 있습니다


지루 하시죠?
오늘 글은 부동산 투자나 그린벨트에 관심이
많으신 분들께서는 유용하 셨겠지만
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다소 지루하고 생소할 수도
있는 내용인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

내일 또 뵙겠습니다
#기억창고
#그린벨트
#개발제한구역
#cafe
#coffe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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